2003-05-09 17:38

국제상업회의소(ICC)제정 신용장 국제표준금융관행 (ISBP)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실무에서의 적용법


2002년 10월 30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를 승인했다. ISBP는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통일규칙을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국제상업회의소에 따르면 어떤 국가 법률은 ISB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관행을 규정할 수 있다. 즉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과 국제관행은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은 자국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신용장통일규칙, ICC Opinion 또는 ISBP를 반영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CC는 또 ISBP의 광범위한 사용은 신용장에 따른 서류작성과 심사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높이고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비율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C가 ISBP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UCP 500이 제정된 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는 많은 질문이 들어 왔고 이에 따른 opinion이 발표되고, 2000년 이후에는 600개 이상의 교육사례(educational queries)가 발표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제은행 표준관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거래 대금결제에 신용장을 사용했을 때 수출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신용장 사용을 감소시키게 할 위기까지 야기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2000년5월 은행위원회 회의에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를 제정하는 임무를 맡을 task force가 구성됐다.
ICC에 따르면 ISBP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거나 UCP 500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의 의미와 이것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테스크 포스팀은 ISBP가 UCP의 규정과 Opinion, Decision, Position Papers 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DOCDEX decisions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ISBP만 찾아보아도 대부분 의문점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SBP의 주요내용이며 신용장통일규칙에 이미 규정된 것은 생략됐다. 또 운송서류에 관련한 것은 해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생략됐다.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서류발행자(Issuer of Documents)
만약 신용장이 서류 발행자로 특정인이나 특정 실체를 지정했다면, 이 조건은 특정인이나 특정 실체가 서류를 발행한 것으로 서류에 표시돼야 한다. 서류에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서류 표제(letterhead)에 특정인이나 특성 실체의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특정인이나 특성 실체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행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면 된다. 만약 서류 표제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실체가 표시돼 있다면 이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느냐 여부는 서류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언어(Language)
국제은행표준관행에 따르면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 언어로 발행돼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표시됐다면 지정은행은 신용장통지서에 신용장 약정 또는 확인의 조건으로 허용되는 언어를 제한할 수 있다.

일자(Dates)
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일자 표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일자 표시를 해야 한다. 앞의 서류 이외의 서류가 일자표시를 요구했다면 함께 제시되는 다른 서류의 일자를 참조하라는 표시를 그 서류에 함으로써 일자표시를 할 수 있다.(예컨대 선적증명서는 선하증권 번호 등을 인용하면서 선하증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다고 표시할 수 있다.)
분석증명서(a 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명서(injection certificate), 선적 전 검사증명서(pre-shipment injection certificate)는 선적 후 일자로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신용장이 선적 전 이벤트를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pre-shipment injection certificate)를 요구했다면 그 서류는 서류의 제목 또는 내용에 의해 그러한 이벤트(예컨대 검사)가 선적 전 또는 선적일에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선적 전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류는 그것이 제시된 후에 발행된 것으로 표시돼서는 안된다.
서류가 작성되고 나서 그 후의 일자에 서명된 경우 나중의 서명일자를 서류 발행일자로 간주한다.
시간과 관련된 다음의 표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Within 2 days after : 이벤트 일자로부터 이벤트 후 2일간(예컨대 이벤트 일자가 12일인 경우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
· Not later than 2 days after : 이벤트 일자로부터 2일 후보다 늦지 않은 일자. 이것은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일만 정하고 있다. 만약 특정일 이전의 일자를 한정하고 싶지 않다면 신용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이벤트 일자가 5월 12일인 경우 5월 14일 이전이면 언제라도 관계없다. 즉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 At least 2 days before : 어떤 일이 특정 이벤트보다 늦어도 2일 전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빨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Within 2 days of : 특정 이벤트 이전 2일과 이후2일. 특정 일자에 within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면 그 특정일자는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월 표시는 숫자보다 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류와 복합서류의 제목(Title of Documents and Combined Documents)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이나 비슷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Packing List를 요구한 경우 그 서류가 포장 명세를 표시하고 있다면 서류의 제목은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로 표기하거나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서류내용은 요구한 서류 기능을 완수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로 제시될 수 있다. 만약 신용장에서 한 통의 포장명세서와 중량명세서를 요구했다면 두 개의 별도의 서류가 제시되거나, 두 통의 원본으로 combined Packing and Weight List(만약 이 서류가 포장명세와 중량명세를 표시하고 있다면)가 제시될 수 있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서류(Multiple Pages and Attachments or Riders)
만약 신용장과 서류에 다른 명시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합철이 되거나 일련 번호가 있거나 동일한 참조번호가 있는 서류는 어떤 제목이 있던지 관계없이 하나의 서류로 간주된다. 만약 서명 도는 배서가 요구됐다면 그것은 서류의 첫 페이지 또는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돼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서명 또는 배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류의 어디에 표시돼도 관계가 없다.

원본과 사본(Original and Copies)
원본이 한 통 이상 발행됐을 때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등이 표시된 서류는 각기 원본서류로 간주된다.
만약 신용장에서 사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 통은 원본서류가 제시돼야 한다.
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가 제시돼야 한다.
· Invoice, One Invoice, Invoice in 1 Copy : 상업송장 원본 1통
· Invoice in 4 Copies : 상업송장 원본 1통과 사본 3통
· One copy of Invoice : 상업송장 사본 1통이 제시되면 된다. 그러나 표준적인 은행관행은 사본 대신에 원본 1통을 제시하는 것이다.
만약 신용장에서 photocopy of invoice를 요구하거나 원본이 사본 대신에 제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원본이 사본 대신에 제시될 수 없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어(Expressions not defined by UCP) Shipping documents, stale documents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exporting country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그 뜻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신용장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신용장 자체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그 뜻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 Shipping documents :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다만 어음은 제외한다.
· Stale documents acceptable : 그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된다면 선적일 후 21일 보다 늦게 제시된 서류는 수리된다.
·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 상업송장을 포함해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모든 서류.
· Exporting country : 수익자가 소재한 국가 및 상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운송인이 상품을 수탁한 국가 및 상품이 선적되거나 발송된 국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이 사용됐다면 은행은 이것을 무시한다.

탈/오자 및 타이핑 미스(Misspellings and/or Typing Error)
단어나 문장의 뜻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탈/오자는 서류를 하자 있는 서류로 만들지 않는다. 예컨대 machine 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또는 model 대신에 modle와 같은 오자는 그 서류를 하자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model 321 대신에 model 123와 같은 것은 오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서류를 하자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약자(Abbreviations)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약자의 사용은 그 서류를 하자 있는 서류로 만들지 않는다. 예컨대 Limited 대신에 Ltd가 사용된 경우.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inconsistency in the Documents)
신용장에서 제시된 서류는 서류 상호간에 불일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자료가 동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인(Shipping Marks)
하인의 목적은 상품 상자 확인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신용장에서 하인의 명세를 지정했다면 제시된 서류는 그 하인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과 모순되지 않는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끔 어떤 서류 하인은 하인으로 간주될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상품 스타일, 파손되기 쉬운 상품의 취급에 대한 경고문, 상품의 총중량, 혹은 순중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서류에 추가 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다른 서류에 그러한 추가 정보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서류를 하자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컨테이너 적재 상품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는 가끔 하인이라는 제목 아래에 단지 컨테이너 번호만 표시하고 있다. 상세한 하인 명세를 표시하고 있는 다른 서류가 그러한 이유로 운송서류와 불일치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서명(Signatures)
신용장에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음과 증명서(certificates, declarations)에는 그 서류의 성격상 서명이 필요하다. 운송서류와 보험서류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다른 서명이 필요하다.
서류에 서명란(a box or space for signature)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서명란에 서명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은행은 항공운송장이나 도로운송서류와 같은 운송서류에 흔히 있는 하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Signature of shipper or their agent)이라고 된 부분에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서명을 그 서류의 유효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서명돼야 한다.
서명은 반드시 자필일 필요가 없다. 팩시밀리서명(팩시밀리 서명이란 컴퓨터에 서명을 입력해 이것을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한 것이나, 인쇄된 서명을 말한다), 천공서명(perforated signature), 스템프, 도장 또는 전자식, 기계식 서명 방법도 유효하다. 그러나 서명된 서류를 복사기로 복사한 것이나 이것을 팩스기로 전송한 것은 그것에 원 서명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서명된 서류로 볼 수 없다.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경우 서명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회사명이 인쇄된 종이에 서명한 것은 다른 표시가 없다면 그 회사의 서명으로 간주된다. 그 회사명이 서명을 할 때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증명과 선언(Certifications and Declarations)
증명과 선언은 별도의 서류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서류 내에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증명과 선언이 어떤 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한 당사자와 같은 당사자라면 그 서류의 증명과 선언에는 별도의 일자와 서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서류의 수정과 변경(Corrections and Alterations to a Document)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서류의 변경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확인(authenticated)을 해야 한다. 확인은 그 당사자의 서명이나 약식서명(initials)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서류 발행자 이외의 자가 확인을 할 때에는 자신이 수정과 변경을 할 때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는 수정이나 변경을 할 때에 공인되거나 비자가 될 필요가 없고 확인될 필요도 없다.
다른 문자형태나 글자 크기 또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수정이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에 한 개를 초과하는 수정과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은 개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한 개의 확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수정과 연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서류에 수정된 곳에 1, 2, 3의 번호를 붙이고 수정번호 1, 2, 3은 XXX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표시할 수 있다.

운송서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서류(Documents to which the Transport Articles do not Apply)
Delivery Orde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For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 Forwarder’s Certificate of Transport, Forwarder’s Cargo Receipt and Mate’s Receipt와 같은 상품운송과 관련된 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 23조부터 29조까지 규정된 운송서류가 아니다. 이들 서류에는 통일규칙 제21조가 적용된다.
운송서류 사본은 통일규칙 23-29조 및 43조가 적용되는 서류가 아니다. 운송관련 조항은 제시된 운송서류 원본에만 적용된다. 신용장이 원본 대신에 사본을 요구했다면 그 서류에 나타나야 하는 명세를 명시해야 한다. 사본이 제시됐다면 서명이나 일자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

??어음
어음과 만기일 계산(Drafts and Calculation of Maturity date)

기일(tenor)
신용장에서 어음 기일을 선하증권 일자 후 60일로 명시했고 선하증권 일자가 2003년 5월 12일이라면 어음에 기일을 다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6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12 May 2003
2. 60 days 12 May 2003
3. 60 days bill of lading date 그리고 어음의 다른 곳에 선하증권 일자인 2003년 5월 12일을 표시.
4. 60 days date on a draft dated the same day as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5. 11 July 2002 즉 60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

만약 기일이 선하증권 일자 후 며칠로 돼있다면 본선적재일(the on board date)이 선하증권 발행일자보다 빠르거나 늦은 것에 관계없이 본선적재일을 선하증권 일자로 간주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from과 after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신용장통일규칙의 from과 after에 관련된 규정은 단지 선적기간과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다. 만기일과 관련하여 from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면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신용장에서 해당 일이 일자 계산에 포함된다는 명시가 없다면 해당 일은 일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기한부어음 만기일을 계산할 때 from과 after는 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신용장이 선하증권 일자 후 60일을 어음 만기일로 하고 선적이 어떤 지역(예컨대 European port)으로부터의 선적을 허용하고 본선적재부기가 한 곳을 초과하고 있다면 어음 만기일은 최초의 본선적재일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다. 예컨대 유럽항으로부터의 선적을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8월 16일 Dublin항에서 선박 A에 본선적재 되었고 8월 18일 Rotterdam에서 선박 B에 본선적재됐다면 어음은 8월 16일후 60일이 만기가 된다.
만약 신용장이 선하증권 일자 후 60일을 어음 만기일로 하고 한 개의 어음에 한 세트를 초과하는 선하증권이 제시됐다면 만기일 계산은 가장 나중의 선하증권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운송서류에 적용된다.

만기일(Maturity Date)
만기일이 at XXX days sight로 기재된 어음 만기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지급은행이 지급거절하지 않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하는 서류의 경우에 만기일은 지급은행의 서류 접수일(the date of receipt of documents by the drawee bank)로부터 XXX 일이 된다.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하는 서류를 지급은행이 지급거절했다가 나중에 수리한 경우에는 지급은행의 어음 인수일로부터 XXX일이 만기가 된다. 어음 인수일은 서류 수리일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간과 만기일 계산방법은 어음을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 신용장에도 적용된다.

은행영업일(Banking Days), 그레이스 데이(Grace Days), 송금지연(Delays in Remittance)
대금은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 이라면 어음이나 서류대금이 지급되는 장소에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만약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면 대금은 만기일 후 최초의 영업일에 지급돼야 한다. 대금을 송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그레이스 데이와 같은 송금지연기간이 만기일에 추가돼서는 안된다.

배서(Endorsement)
어음은 필요하다면 배서돼야 한다.

금액(Amounts)
문자로 표시된 금액과 숫자로 표시된 금액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금액은 신용장통일규칙 제37노 b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송장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어음이 발행되는 방법(how the Draft is Drawen)
·어음은 신용장에 명시된 지급인 앞으로 발행돼야 한다.
·어음은 수익자가 발행해야 한다.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어음(Drafts on the Applicant)
신용장은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만약 신용장이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요구했다면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21조에 따라 어음을 심사한다..

수정과 변경(Corrections and Alterations)
어음을 수정하거나 변경했다면 발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어떤 국가의 은행은 발행자의 확인이 있더라고 수정이나 변경이 표시된 어음은 수리하지 않는다.

??상업송장(Invoice)
상업송장의 정의(Definition of Invoice)
더 이상의 명시 없이 상업송장을 요구했다면 어떤 형태의 상업송장도 수리된다. (예컨대 commercial invoice, customs invoice, tax invoice, final invoice, consular invoice) 그러나 provisional, pro-forma와 같은 말이 붙어 있는 송장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될 수 없다. 신용장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제시를 요구했을 때 송장(invoice)이라는 제목의 서류도 수리된다.

이름과 주소(Name and Address)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해야 한다. 텔렉스나 팩스번호 또는 주소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 만약 표시됐다면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송장은 개설신청인 앞으로 발행돼야 한다.
상품명세와 송장과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이슈(Description of the Goods and Other General Issues Related to Invoice)
송장 상품명세는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똑 같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하는 명세가 송장 내의 많은 영역 내에 표시될 수 있다. 송장 상품명세는 실제로 선적된 것을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10대의 트럭과 5대의 트랙터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상품을 요구했을 때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4개 트럭분만 선적됐음을 표시하는 송장을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한 전 품목을 다 표시하고 있는 송장도 실제로 선적된 것을 표시했다면 수리될 수 있다.
송장은 선적된 상품금액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있다면 단가와 송장통화는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송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가격할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송장은 신용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선지급금이나 가격할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은행은 상업의 상세한 가격계산내역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은행은 신용장 또는 다른 서류에 대비해 총 금액만 심사하면 된다.
신용장이 상품명세의 일부 또는 금액과 관련해 거래조건을 표시했다면 송장은 명시된 거래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명세가 가격조건의 근거를 표시했다면 똑 같은 근거가 표시돼야 한다.(예컨대 신용장에서 CIF Singapore Incoterms 2000이라고 표시했다면 CIF Singapore Incoterms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하자가 된다.) 비용과 수수료 등은 해당 거래조건에 속하는 것만 포함돼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 등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상업송장은 서명하거나 일자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송장의 상품수량, 무게, 부피 등은 다른 서류의 그것과 불일치해서는 안된다.
송장은 초과선적(통일규칙 제39조 b항에서 허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관계가 없다.) 또는 그것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품(샘플이나 판촉품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5월 19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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