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6:57
기준ㆍ요건완화위해 아시아국가들과 협력체계 강화
유럽 해운국들이 해양환경 보호와 세계 케미칼운송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양부가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선체구조에서 운송이 가능한 유해성이 거의 없는 일부 물질들에 대해서도 이중선체구조의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성이 없거나 거의 없어 9배이상의 물로 희석할 경우 규제없이 배출할 수 있었던 세정수도 협약에서 정한 일정거리(12마일)이상 떨어진 외해에 배출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이 국내 케미칼운송선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38척중 112척) 과반수 이상의 선박이 기존화물을 운송하는데 지장이 있고 세정수 배출을 위해 수십 마일을 더 운항하게 돼 많은 선박운항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등 우리나라 케미칼 운송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사보고서를 지난 3월 IMO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회원국들에게 그 심각성을 인식시킨 바 있다.
동 위원회 참가국들은 현실성있는 내용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고 의장은 올해 7월 개정안의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유해액체물질을 5가지로 분류해 운송선박의 구조기준과 세정수(화물창고 세척한 물)의 배출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지난 96년부터 유럽해운국들이 기존의 5분류체계를 3분류체계(X. Y, Z)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일본은 유해성이 거의없는 물질의 배출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4분류 체계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양부는 IMO에서 추진중인 개정안 대신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제안한 4분류체계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