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3:26
(진해=연합뉴스) 신항만 명칭과 관할권을 놓고 부산과 경남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해시가 `부산 신항만' 홍보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다가 마땅한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진해시에 따르면 신항만 공사가 진행되는 안골.용원동 일원에 있는 총 4개의 홍보 간판 가운데 2곳은 지난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남도와 진해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부산 신항만'이란 명칭에서 `부산' 부분이 삭제됐다.
또 안골동 1곳은 당초 `대륙의 관문 신항만 건설 현장'이라고 표기돼 당초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설치한 나머지 용원동의 1곳은 다른 간판과 달리 `부산 신항 배후부지 조성공사'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따라 진해시는 지난달 중순 부산시측에 `부산' 문구의 삭제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되자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진해시는 합법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법으로 미뤄 볼때 부산시도시개발공사의 홍보 간판은 `국가 등'과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 해당 지자체인 진해시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설치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오히려 진해시가 강제로 철거한다면 법을 어기는 행정행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시가 강제 철거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당초 강행하려던 진해시의 행정 대집행 방침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같은 난항 속에서도 진해시측은 "간판의 철거를 위해 다각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부산 신항' 간판에 대한 강제철거 여부가 어떻게 귀착될지 주목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