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1:33
(인천=연합뉴스) 소형선박의 인천항 입출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남항과 만석, 화수부두 등에 입출항하는 10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신고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식과 유류 등을 공급받기 위해 이들 부두로 입항하는 소형선박은 관할 해경파출소에 전화로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화물선과 어선은 그동안 해당 파출소를 방문, 관련 서류를 작성해 입출항 신고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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