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17:55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용역결과는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지입제 철폐와 관련, 일반화물차의 개별등록제를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앞당겨 2004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알선행위 근절과 화물자동차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종합물류서비스업체 육성,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 검토,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 도입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별등록제 조기도입=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단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조기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등록제가 허용되면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실질적 재산권 행사문제,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지입제의 폐단이 해소되고 지입차주는 개별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개별사업자가 늘어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영업능력과 관리능력이 취약한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지원하는 새로운 영업.관리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 종합물류서비스업체는 적정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 다단계 거래없이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연간운송실적, 차량보유 대수, 집배송센터 및 보관시설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화주와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런 업체의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서비스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지와 건물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화물터미널의 경우 5년간 종토세의 50%를 감면중이다.
종합물류서비스업체와 운송업체 거래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적용,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화물운송업 허가제 전환검토= 이는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등록기준 이외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전문성, 신뢰도, 재정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
그러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수급 불균형 문제는 일부 해소가 가능하지만 법개정 과정에서 허가제 도입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돼 오히려 수급불균형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고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 화물차량 운전시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운전자격제도의 도입이나 화물차량 증가율이 수송수요 증가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일정기간 화물차량의 허가를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단계.불공정거래 개선 등= 가맹본부-가맹점-화주 형태의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의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가맹본부는 일정규모의 자본금, 가입차량, 화물정보망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적용해 거래를 투명화하고 당사자간 분쟁조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화주와 가맹점간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다단계 거래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음할인관행 해소 및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화물자동차 관리를 전담하는 화물자동차관리업을 신설해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 차량관리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화물운송 표준계약서 및 표준요율제 도입, 화물운송정보망을 이용한 직거래체제 구축, 화물차 공동차고지 및 운전자 전용휴게소 확충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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