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8:01
(서울=연합뉴스) 김용덕 관세청장은 18일 부산항의 태풍피해로 수출입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해외 항구로만 화물을 운송토록 허가된 외항선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항만 사이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려던 외항선이 크레인 파손으로 광양항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수출입업체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외항선으로 국내 항만간 빈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도 내국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입출항때 제출하는 적하목록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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