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25 10:39

[ 선협 비료원료 등 지정화물 존속건의 ]

일본 메이저에 의한 국내시장잠식 우려

선주협회는 최근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검토의견
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공업원료를 지정화물로 존
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조선
에 의한 선박건조시 국내에서 조달하는자금의 100분의 80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재 지정화물로 되어 있는 7개품
목중 원유, 비료원료, 곡물료, 석유화학공업원료 등 4개품목을 대상에서 제
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계획조선융자한
도규정의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정화물 가운데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공업원료를 지정화물대상에서 삭제하는 문제는 재고해 줄 것을 요
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공업원료를 지정화물대상에서 제외시
킬 경우 일본의 메이저에 의해 일본선박이 국내시장에 대거 참여하여 국내
수송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적외항선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까지 지정화물대상 삭제기한을 연장시켜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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