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2 09:57

대기업 화주에 물류비 2/100 리베이트 법제도화 문제 제기

종합물류업 자산형·지식형 도입, 대기업 일방 지원 정책 지적
기능별 물류업종 집중육성, 화주 세액감면지원책 철회토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는 최근 건교부에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특히 기능별 물류업체의 성장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동 연합회는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차별적 각종지원정책으로 인한 물류업체의 성장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송, 하역, 보관 등의 기존 중소기능별 물류업종의 전문업종화에 장애를 초래해 기능별 물류회사의 영세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운송업계, 綜物業 인증제 도입 강력 반발

또 기능별 물류업체는 종합물류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종합물류업체와 거래한 화주에 대해 위탁물류비의 2%의 법인세 감면정책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물류 집중으로 인한 하도급(다단계) 거래 증가에 대한 규제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운수업계 동향 분석보고에 따르면 일반화물은 2단계 이하 62.6%, 3단계 이상이 28.6%이며 컨테이너는 40.4%로 자회사 물류업체의 물량 집중으로 인한 다단계 운송거래의 폐해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 3자 물류업체에 물량 집중의 경우도 2자 물류업체의 경우와 같은 고의성이 있는 수직적 다단계운송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라면서 이는 직접적인 계약운송정책의 포기이며 아울러 종합물류업자는 하도급, 다단계 거래 없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다단계 금지제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유통촉진법체계로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다단계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에 의한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주선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능별 물류업종을 집중 육성해 이들이 종합물류업체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주에 대한 세액감면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직접 물류업체 등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수송·보관·하역 등 물류업체 전문화 유도 건의

즉, 수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업체에 대해 종합물류업 이상의 지원정책을 통해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고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육성 발전해야만 신설업종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예정인 지원규정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종합물류업체를 포함한 물류회사들이 행하는 수직적인 다단계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되 실운송거래를 위한 수평적인 다단계 거래는 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단계거래는 수주물량 중 일부를 재계약 형태로 하청하는 수직적인 다단계 거래와 실운송업무를 행하기 위해 물량과 차량의 수급조절기능을 위한 수평적인 다단계 거래로 대별되므로 수직적 다단계는 고의성이 있고 물류비 누수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업무로서 계속 규제해야 하나 수평적인 다단계는 순기능적이며 휴차, 공차율을 줄이는 생산적인 업무로서 권장돼야 함에도 모두 다단계거래로 규제함은 오히려 물류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산형과 지식형의 도입은 종합물류업의 대기업 지원정책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며 업체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연합회는 또 외곽의 그린벨트지역내에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당부했다. 화물차량들 대부분이 주선사업자의 주차장에 주차, 공차운행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지원을 요망했다.
한편 동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이 업종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특정 업종에 특혜를 보장하는 차별적 지원제도로서 관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화주에게 결국 물류비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리베이트를 법제도가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불공정한 정책이며 신설업종에 대한 관제지원은 지난 40여년간 열악한 제도하에서 국내 수송물류업계를 지탱해 온 중소 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고사시키려는 차별적,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동연합회는 또 구조의 개선없는 물량의 독점화는 재위탁의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0여년간 수송물류업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정책이 전무해 운송수단이 개별화한 구조하에서 물량의 독점과 집중은 필연적으로 수직적 재계약, 재위탁 등 거래단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사업자의 도산 등 사회문제 발생 주장

또 영세사업자의 도산, 폐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기능별 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규모화한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성장을 제한하고 도산, 폐업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업의 육성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능별 물류사업자가 경영개선,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점진적인 육성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 3자물류 육성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물류와 자회사물류를 제 3자물류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종합물류업 신설목적이지만 오히려 제 3자 기능별 물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중소화주의 물량이 종합물류업체에 집중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연합회는 종합물류사업자를 직접 지원하지않고 화주를 지원하기 위한 동법 신설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동법 신설규정을 유지할 경우 물류업무를 행하는 기능별 물류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망했다. 종합물류사업자에게만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 차별적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선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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