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3

[ 선박관리업무에 선박운항 제외 건의 ]

선협, 선박관리업등록요령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
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요령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박운항에 관한 업무는 우리나라의 현행 해
운법체계상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고유업무이며 선박관리업의 업
무가 아닌 만큼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선박운항 및 용선업무 등을 포함
시킬 경우 기존의 면허체제에 모순이 초래된다고 강조하고 선박관리업의
업무조항(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리업무는 기국정부가 자국선박의 안전
관리를 위해 선박운항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선주 등에게 이행시키는 의무
적 규제사항이라고 밝히고 국제안전관리규약업무는 성격상 기존의 선박관
리와 상이하므로 종전의 선박관리업무에 부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
고 선박관리업무와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조항(제18조의2)과 관련해서는 외항화
물운송면허가 선박관리업보다 상위면허이고 외항해운업자는 해운업 관행
및 계약상 나용선선박에 대해 직접 선박 및 선원관리를 해야 하나 우리나
라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면허를 받아 이를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
히고 별도의 조건없이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나용선한 선박에 승선하는 한
국선원의 관리가 가능토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부협회는 이밖에도 ISM코드 관련업무는 선사의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국
제안전관리규약업무를 수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련단체조항을 신설, 이같은
업무가 관리업체에 위임되더라도 국적외항선의 해운정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관리업자의 관련단체를 선주단체로
명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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