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3 13:42
세계 3대 컨테이너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사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국제 항해수역에서 빌지 등 선박 폐유를 몰래 배출한 혐의를 인정하고,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1,000만 달러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외신을 인용한 KMI에 따르면 에버그린사와 미 법무부 그리고 뉴저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워싱톤 주 등에 있는 변호사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바다오염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발된 서사에 대해 적게는 수백만 달러, 많게는 천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OMI 그룹, 훼그 선박 서비스사 등이 지금까지 선박 폐유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유수분리기를 가동한 것처럼 선박 로그북을 조작한 협의 등으로 기소돼 처벌 받아 왔다.
에버그린 사는 이 같은 합의가 있은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사 선박이 폐유를 배출한 곳은 미국 수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염과 관련된 선박도 7척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환경보호를 모토로 하는 자사의 범세계적인 정책을 소속 선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폐유 배출행위를 인지한 직후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박의 오염통제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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