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1 10:00

[ 항만시설사용료 累進적용 납부 취소 ]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료) 부과건으로 항만하역업자와 해운항만청간의 논
쟁 공방이 행정심판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항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항
만시설사용료 부과액수가 35억원에 이르는 천양항운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
하지 않고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1억원대 아래로 부과할 것을 의결하여 향
후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고지처분취소건과 관련한 공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

부산항 장치장에 장기체화된 화물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항만하역회사들이 최근 결정된 해항청의 행
정심판에 결과에 다소 안도하고 있다.


천양항운건 35억원 납부고지 재처분

하주들이 도산등으로 화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통관을 포기하자 해운항만청
은 하주를 대신하여 항만하역업자가 대리 납부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관련 하역회사에 청구, 해항청과 하역회사간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천양항운의 경우는 부과액수가 35억원에 달해 자칫 문을 닫아햐 하
는 처지에 있어 단독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했고 동건에
대해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누진을 적용하지 않은 재처분 의결함
으로써 부과액수가 1억원대이하로 청구될 것이 확실시 돼 일단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이 1심격이어서 현재 동종사건으로 부산고등법원
에 계류중인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대한통운, 동부고속등 대형 하역업자들도 해항청의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고
지처분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1차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심리가 오는 9
월에 끝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원의 행정심판결과 수용정도가 어느정도가
될지 관심을 사고 있다.
천양항운의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해운항만청 행정
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조해 보면 청구인 천양항운측은 청구인의 하주
가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하고 동화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부산
항내 야적장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였으나 동화물의 하주가 통관을 포기하
여 관세법에 의거 동화물이 공매처분됨에 따라 피청구인인 해운항만청이 항
만시설사용료를 공매잔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금년 2월16일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자 이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동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항만법 제27조 제3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실제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하주이며
민법상 하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뿐만아
니라 동건 사용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현행 항만시설사용규칙부칙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항만시설사용규칙을 적용, 부과하여 화물장치료를 부
당,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행 항만시
설사용규칙 제14조와 관련 화물장치료중 화물체화료 91일이상의 적용요금에
관해서도 조문해석상 31~90일간 적용요금에 91일부터 매10일마다 10%, 20%
, 30%등등과 같이 누적되는 할증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0%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대형하역업자들 공판결과 영향 지적

이에대해 피청구인인 해운항만청은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의 경우
항만하역업자가 하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한 경우 항만하역업자
에게 그 사용료의 나부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료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용료의 납
부금액은 화물반출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고지처분은 확정된 채권에 대
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체화료 해석에 있어서도 입법취지상 10%, 20%, 30%등등과 같이 누적되는
할증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우선 청구인이 하역업자
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은 항만하역업자가 하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한
경우 항만하역업자에게 그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받았으므로 동건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가 없다는 것이다.


체화료납부문제 재정립 필요

이와함께 청구인은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있어 지난해 12월4일 개정된 현
행 항만시설사용규칙을 적용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93년1
2월4일 개정된 동규칙 부칙 제2항에 인상된 항만시설사용료는 금년 1월1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
히고 있을 뿐 아니라 동조항의 적용을 두고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할
지라도 행위시의 법령과 처분시의 법령 부과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
에게 예측하지 못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문의 엄격한 문리해석이 요
구되어 구항만시설사용규칙이 아닌 현행 항만시설사용규칙을 적용하여 항만
시설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시설사용자에게 이익이 됨으로 현행 항만시설
사용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
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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