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2 18:27
투자유치 인력보강, 광양만권 활성화 가속도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와 행정기구 사무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전남도에서는 5월 10일자로 승인했다.
구역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체조직을 대상으로 정원배치 현황과 업무량, 업무추진실태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투자유치 인력보강 등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편제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158명의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투자유치본부에 행정개발본부 3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은 2본부, 6부, 8과, 9팀, 1관, 1사무소로 개정했다.
세정과·시설관리과 2개과와 세정·부과·징수·재산관리·보상·율촌개발·공원녹지·도시토목 등 7개 담당을 폐지하고 기업지원과·단지조성과 2개과와 토지·기업지원·상공·관리·개발공사 등 6개 담당을 신설했다.
특히, 투자유치부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팀·담당제 계서체계를 팀→부로, 담당→팀장으로 조정하고, 도시과를 개발과, 심사분석담당을 유치지원, 투자홍보를 홍보기획팀, 첨단산업담당을 지식정보팀으로 과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였던 지방세·공중위생·폐기물·지하수·도로교통·관광지·자동차·승강기·임도 등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시·군으로 환원하고, 정보통신·지적·농지보전·공장설립허가·도시고압가스·지방산단 조성·체육시설 등 개발 및 원-스톱서비스 관련 사무는 구역청으로 이관했다.
5월 12일 열리는 법제심의회를 거쳐 5월 19일에 열리는 조합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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