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2 10:00
[ 미국, 톤稅 인상폭 낮추고 벙커세 신설 ]
미국의 톤세 인상案이 인상액이 낮춰져 채택되었다.
지난달 27일 일본 선주협회측 보도에서 이같이 밝혀졌는데 미국 하원 세입
위원회는 새 해운지원법안(HR4003)에서 톤세 인상액을 1순톤당 53센트에서
22센트로 하향수정하는 안을 채택, 가결한 것이다. 한편 선박건조보조는 폐
지되게 되었다.
이번 가결된 수정안 내용은 △톤세 인상액은 1순톤당 53센트에서 32센트로
하향수정한다.(연간 기항회수의 상한 12회는 변동없이 조선위원회안 대로
어느 지역에서 입항하더라도 일률적인 요율로 한다) △현행 여객세 1인당
3달러를 5달러로 증세한다.(단 1인당 승선운임 1백50달러이상에만 적용) △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외국선이 미국에서 구입하는 연료유에 대해 1
개럴당 1센트 뱅커세를 신설한다. (현행은 무세) △상기 증세를 재원으로 1
0년간 약10억달러의 미국적선박 운항조성금제도를 실시하는데 대상척수는 5
2척(행정부안을 채택)이다.
신해운조성법안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톤세인상은 5억3천2백만달러, 여객세
1억5백만달러, 벙커세 3억7천4백만달러로 총 10억1천1백만달러정도의 재원
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예측이다.
한편 외국선사들의 부담은 얼만큼 경감될 것인가는 현재 분명치 않다.
▲톤세의 선종별 증세율(%)
컨테이너선 17.0%
일반잡화선 13.7
드라이 및 벌커 6.7
탱커선 43.2
객선(유럽선) 12.5
기타 객선 0.4
기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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