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5-29 18:55
[ 관세청, 수리선박 관세 무세처리 선협에 회신 ]
연간 15~20억원 세부담절감 예상돼
수리선박의 관세가 무세처리됨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크게 경
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선주협회의 수리선박에 대한 무관세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수리선박(선박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해 사용된 부분품 및 인건
비 등 제비용)의 적용세율은 당해선박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리선박이 관세
율표상 무세인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리선박의 관세 및 선박수리를 위한 개최물품(기능상 중요한 선
용품 및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물품 등)의 관세가 무세로 전환돼 국적
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연간 15~2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수리선박에 대한 관세율은 관세법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해 2.5% 적용되
나 관세가 무세인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에선 구체적인 적용규정이 없어 입거수리의 일부수리는 과세적
용키로 선박의 수리는 “선박이 아니므로 수리시 사용한 물품은 품목별 세
율(9%)을 적용(관세가 무세인 선박제외는 간이세율 적용배제로 개별세를 적
용 타당)하고 개체를 위한 물품(선용품)은 간이세율 적용불가등의 방침을
정해 과세를 추진해 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