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8 17:25
선원 80%가 무경험자… 도주율 높아
선원 구인난 해소와 연근해어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말 국내 연근해 어선
에 허용된 외국인 선원승선제가 높은 도주율과 무경험자 승선, 선발과정상
허점 등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은 외국인선원 송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선원 고용불안 등이 극심해지므로 외국인선
원 송입합의를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수협중앙회와의 합의에 따
라 지난 8일가지 8개월간 시범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 9백4
0명이 들어와 선망업종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연근해 외국인선원은 현재 중
국 한족 5백20명 및 조선족 1백81명과 인도네시아인 2백39명 등으로 이 가
운데 전체의 15.4%인 1백45명이 국내 송입 이후 도주했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인천 71명, 군산 73명, 목포 97명, 여수 1백7명, 제주
42명, 경남 1백39명, 선망업종 1백97명, 저인망업종 1백49명 등이 배치돼
있다.
이들 외국인선원은 시행 당초 선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승선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 송입한 선원의 80~90%가 승선경험이 전혀없어 선박적응에 상당
한 문제점이 있고 선발과정 또한 21개의 선원관리 사업자가 외국인 선원들
을 직접 면접해 뽑지 않고 현지 대리점에 의존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또 외국인 선원의 승선에 앞서 노사가 사전에 합의서 및 단체협
약서를 체결하도록 했으나 첫송입이후부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조측
이 승선인원을 파악하기 힘들고, 도주 및 강제 출국조치 등에 대해서 사측
이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원노련은 난립돼있는 외국인선원 사업협력업체의 정비와 노사
양측의 공동운영방안마련을 마련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현장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및 한국문화 풍습에 대한 교육과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국
내 전문인 양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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