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0 16:06

[ “8月부터 러시아 通關制度 이렇게 바뀐다” ]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사전통관제도(CPD)가 지난 8
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국내에서 일정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통관절차를 마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수출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화물분실과 파손등의 위험이 없어지며 러시아에서 수입심사등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관세만 물고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기일도 현재의 평
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韓·러시아정부는 최근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전통관제도를 필수화하고 국내에
서 발급되는 사전통관필증(CPD)를 근거로 수입자에게 관세등 諸稅만 징수하
고 물품을 인도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된는 모든 수출화물은 러시아정부가 사전
통관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국내의 ITS(주)를 통해 사전통관필증을 교부받아
야만 러시아지역에서 원활한 통관을 이뤄지게 됐다.

사전통관制度의 도입배경

양국은 지난 91년 11월에 개최된 관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
한 특혜관세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관련 러시아 관세위원회측에서 사전통
관제도 이용제의가 있었으며 92년 8월말 제1차 韓·러시아 세관협력회의에
서 사전통관제도의 실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작년 5월 제2차 韓·러시아간 세관협력회의에서는 사전통관제도 실시에 합
의함에 따라 9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약 90%가 통관되는 극
동지역 세관, 모스크바지역 세관, 세레메체예보세관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시범실시한 바 있어 국내 수출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같은 협의를 이루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최근 러시아의 정치, 사회 혼란
기를 이용한 밀수, 불법무역의 증가로 이에대한 세관대책 강화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러시아지역에서 세관검사에 따른 과도한 구비서류와 샘플요구로
최고 3개월간의 물품인도기간이 소요되어 심각한 만성 수입통관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세관의 통관심사시 세부하위규정의 미비로 러시
아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집행으로 신속통관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됐다.
러시아 항구의 부두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하역, 보관수단의 미비로 적체
및 외항대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화물적체와 보세창고 대
기, 수입검사로 인한 물품의 파손, 변질, 도난등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였다.
수출품에 대한 파손과 도난시 러시아 수입자들의 CIF 수입거래조건으로 러
시아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운송, 보관등 모든 책임부담으로 수출
업자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사전통관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관을 위한 통관 절차

사전통관에 따른 기본절차는 선적예정일 10일전까지 국내 대행기관에 사전
통관신청을 하고 사전통관신청확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세관에서 수출신고시 사전통관신청확인서를 제출하고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
후 사전통관필증이 교부하게 되며 수출자는 수입자앞으로 사전통관필증과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국내 사전통관 대행기관은 러시아내의 통관대행기관인
아이티에스 현지지사에 사전통관필증을 송부하게 된다.
러시아주재 통관대행기관 현지지사는 해당 러시아지역 통관지 세관장에게 C
PD를 제출하고 수입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등 해당 세액납부후 수입면
허를 받게 된다.
사전통관 신청과 검사절차는 신청자인 수출업자가 신청구비서류를 갖추고
선적예정일 10일전까지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팩스신청도 가능하지만 원본은 우편 또는 인편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별도
송부해야 한다.
사전통관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전통관신청서, 계약서 또는 오퍼 시트 1부,
L/C사본 1부(D/A, D/P 및 송금환등의 거래는 당해 서류사본), 인보이스 1부
, 팩킹리스트 1부, B/L사본 1부(사전통관필증 교부시 제출)등을 비롯한 신
규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기타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에서 특별한
서류를 요구할 때는 추가된다.

통관에 따른 검사절차

검사절차는 현품검사는 신청인이 사전통관신청서에 기재한 검사예정일과 검
사장에서 실시하게 되며 신청인이 검사예정일을 결정할 때에는 검사소요 시
간, 보세운송기간등을 고려하여 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전통관에 따른 검사범위는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의 품목 분류기준에 따
른 품목분류를 하게 되며 계약서상의 품질, 수량, 규격검사를 실시하게되고
기타 러시아연방 관세위원장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게 된다.
검사방법은 무작위 발췌하여 품질, 수량 및 규격을 검사하게 되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품질, 수량등 검사를 마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원 입회하에 적입검사를 마치고 컨테이너봉
인작업을 하게되며 검사완료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전통관수수료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사전통관필증교부전에 국내대행기관인 아이티에스에 납부
하고 국내 대행기관이 검사증명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B/L 또는 A
irway Bill를 징구하여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사전통관필증을 교부
하게 된다.

사전통관 대상지역과 물품

대상지역은 러시아전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사전통관 대상물품의 원칙은 선
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선적 또는 기적되어 러시아로 수출되
는 유환이나 무환에 구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마약, 무기류등 수입금지 품목, 수출금액이 CIF기준으로 2천5백달러
이하, 입국시 개인이 소지한 2천5백달러이하의 물품, 외교관에게 제공되는
선물 및 사용품, 기타 러시아정부가 특별히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
외된다.

보세창고·운송상의 우선권 확보

사전통관제도를 거친 물품에 대해선 현지 러시아세관 및 관련기관의 사전협
조로 보세창고 및 운송수단의 우선 이용가능하며 현지의 세관검사가 생략됨
으로써 검사지연, 과다한 서류제출, 불필요한 샘플요구 및 불합리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가 없게 된다.
이에대해 사전통관 국내 대행기관인 아이티에스 관계자는 『對러시아지역에
대한 사전통관제도의 도입으로 수출업자들의 대폭적인 물류비 감축과 러시
아에서 신속·편리한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내에서 미리
수출품에 대해 사전 검사하므로써 러시아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과 수입자
들의 클레임을 방지하게 됐다』고 실시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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