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8 12:53
'국제선용품센터' 민간건립 가닥
건립 주체와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제선용품센터'가 민간 사업조합이 국유지를 임차해 단독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선용품유통센터의 건립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민간 사업조합인 부산영도국제선용품유통센터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국유지를 임차해 단독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민간 사업조합에 의한 센터건립 방안과 부산항만공사(BPA)에 센터건립 예정지인 부산 영도구 남항동 2가 일대 국유지 8천400평을 무상임대한 뒤 BPA와 사업조합이 공동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당초 공동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부가 300억∼400억원이나 하는 땅을 정부투자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것이 특혜논란을 빚을 수 있어 사업조합 단독 추진으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청과 사업조합은 700억원을 들여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남항동 부지 내 6천794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2만9천432평) 규모의 건물을 2009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200여개 업체가 들어설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선박기자재와 부품, 부식, 식수 등 모든 선용품을 공급하는 국제선용품유통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부산해양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선박수리업계나 선박급유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국유지를 무상 임대해 주는 등 선용품업계에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유지를 임차하기 때문에 국제선용품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개별 등기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해양청은 국제선용품센터가 들어설 국유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부지를 임차하고 세금을 감면받도록 혜택을 줄 예정이나 국제선용품센터 부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면적(15만1천평)에 크게 못미쳐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사업조합에서도 개별 등기나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문제는 부지가 좁아 단독 지정이 어려워 부산항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산업자원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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