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17:36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은 군산항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관리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16일~30일 2주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특별 지도·단속사항은 ▲선박통항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행위 ▲위험물 안전관리 미이행 ▲선박 불법수리 행위 ▲원목 및 벌크화물 하역시 수면낙하 미방지 작업 ▲과속운항 ▲유해물질 해상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 기간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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