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0 08:41
인천항 항만부지의 불법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모두 221건의 항만부지 불법 사용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인천항이 11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천항은 또 이 기간 전국 항만 변상금 징수액 13억3천만원의 60%인 8억8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인천항 항만부지 불법사용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사용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허용면적 외 추가사용 21건, 기간연장 없이 사용 18건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 출범 이후 1년여만에 95건을 적발하는 등 항만부지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부지 임대료는 일반 사유지 임대료의 10∼20%에 불과하지만 개인 이득을 위해 임대해 주는 땅이 아니다"라며 "항만부지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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