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1 09:37
부산시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물류자회사 등의 불법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화물운송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위반 화물운송 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종단속 대상업체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시·도를 달리하여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 또는 차량등록 번호판 분실신고업체 △관내 운송 및 주선업체의 10%이상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주선-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 간 불법운송 위탁행위, 운송주선 행위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 △화물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및 사이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히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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