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3 14:04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3일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인천항운노조 노조원 A(46)씨와 B(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대가로 거액을 받은데다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4월 백모씨로부터 아들(29)과 처남(34)을 인천항운노조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통해 2천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명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모두 6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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