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9 11:29
8월12일,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한일항로에서의 배선협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의 지리한 싸움
이 한근협의 배선협의회 운영중단으로 그 막을 내렸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공동배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하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한 한급협측.
한일항로에 운항중인 12개 선사가 한일간 항로에 복합운송업체가 주선한 수
출입하주의 화물에 대해 자기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배선협의회에 의
뢰할 경우 해송운임률의 10%를 주선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한국복합운
송주선업체는 이에 반발, 한근협의 행위는 부당공동해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기에까지 이르러 갈등이 심화돼 갔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운협회측의 손을들어
한근협측이 올 8월12일부로 배선협의회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복운
협회에 통보함으로써 복운협회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10월 들어서는 그간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던 외상거래를 근절하자는 움직
임이 일어나 관심을 모았다.
KIFFA는 지난 10월8일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모든 운송관련 거래는 반
드시 현금결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각 회원사들과 더불어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서는 모든 운임은 현금으로 징수하며 어떠한 경우도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상거래 체질개선을 위해 앞장선다고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가 내부적으로는 대형하주와 외상거래를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쌓인 업체들간의 불신과 혼탁한 시장 상황하에서
외상거래를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