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9 18: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은 항만시설물의 파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시설물 긴급보수 시행지침'을 수립·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장비 등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이 부두운영의 막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긴급보수의 기준과 범위에 맞춰 신속한 보수 작업과 공사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수립했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항만기능의 조기 회복과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높아져 항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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