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4 10:39

KSG자료/ 수출입신고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유의사항

1. 업체부호 등록관리고시 개정 배경

ㅇ 업체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돼 적정한 업체관리 및 검사대상 선별에 필요한 정보 입수 곤란

ㅇ 업체의 정보가 입력돼야 함에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업체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번호가 등록돼 정확한 업체관리가 어렵고 업체에 대한 의견조회 등 기회 상실
- 500여개의 업체가 하나의 포워딩업체 전화번호로 등록된 사실도 발견됐으며, 이메일은 No@NO.co.kr 등 허위의 이메일 등록사례

ㅇ 하나의 해외거래처에 대해 관세사가 각기 등록해 여러개의 코드로 관리함에 따라 검사대상선별 등 적용 곤란
- 예를들어 Anhui Technology는 6개의 코드(CNANH0017P, 0016Q, 0024P, 0444H, 0181T, 0281M)가 등록됐고, China Export Bases Development Liaoning Corp는 7개의 코드(CNCHI2068I, 3572B, 1196V, 2208M, 2571D, 0160L, 1584Y)로 등록됨

ㅇ 해외거래처에 대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이 없어 필요시 해외정보를 문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 초래

2. 주요 개정 내용

□ 부호관리부서를 인천공항세관에서 각 본부세관으로 확대
ㅇ 업체부호관리를 인천공항세관 한곳에서 수행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중복여부 체크에 한계가 있으며, 하주 및 관세사가 필요시 방문해 애로를 해소할 수 없었음

ㅇ 따라서 부호관리부서를 각 본부세관(세관운영과)으로 확대하고 신청자가 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업체부호 등록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업체가 비밀을 요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청 통관포탈(portal. customs.go.kr)을 이용 또는 등록신청서를 각 본부세관에 팩스로 송부해 등록할 수 있음

□ 통관고유부호 등록 항목 추가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항목으로 무역업체고유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전년도매출액 항목을 추가
→ 무역업고유부호별 실적, 업체의 규모별 통계를 추출하기 위함
ㅇ 회계 및 무역통관 담당자 명단 등록(1명이상)
→ 서류제출필요 또는 사후심사대상 선별로 인해 업체와 연락을 취하고자 해도 관련 연락처가 없어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 허위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록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여부를 체크하고, 담당자가 심사한 후 등록하도록 함

□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항목 추가
ㅇ 해외거래처부호 등록항목으로 회사설립연도, 자본금, 대표자(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거래처 이메일, 사업종류, 취급품목 추가
→ 해외거래처의 기본정보를 입수해 검사대상 선별 등에 활용하고 해외의 정보입수를 위한 설문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함
- 다만 설립연도를 모르는 경우 최초 거래한 연도, 자본금을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의무화
ㅇ 종전에는 수입신고서 해외거래처부호의 체크디지트 오류만을 체크하고 기타업체(ZZZZZ9999Z)신고도 허용했으나, 13자리코드로 변경과 동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업체(ZZZZZZZZ9999A)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08.2.1.)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 기재를 선택(C)에서 필수(M)로 변경(‘08.4.1.)

→ C/S를 회피하기 위해 기타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사대상 선별을 위함

3. 제기된 주요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 해외거래처가 없는 이사화물, 보세공장제조물품 등 반입시 처리
ㅇ 이사화물(91), 보세공장 물품 수입(C, X, R) 및 자유무역지역등(V,E)의 경우 해외거래처부호 없이도 신고할 수 있음
- 이때, 해외거래처부호는 기타업체(ZZZZZZZZ9999A)로 기록

□ 해외거래처가 밤이 되는 경우 등 정보 입수에 장시간이 소요돼 통관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ㅇ 수입업체는 해외거래처의 정보를 알고 있고, 거래단계에서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므로 수출입업체에 신청서를 송부해 작성하도록 함

ㅇ 수입업체가 작성해도 몇가지 항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작성한 후,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이메일 등으로 우선 등록후, 3일이내에 수정해 등록하도록 함

회사설립연도 :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시작한 최초연도를 기재

자본금 :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0’으로 기재

대표자(책임자) : 대표자명을 모르는 경우 당해 송품장(Invoice)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돼 있는 당해 수입거래의 책임자명을 기재

전화번호 : 송품장상의 서명자/구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정확히 모르는 경우 송품장(Invoice) 또는 계약서에 기재돼있는 업체의 전화번호 기재

팩스번호 : (상동)
거래처 이메일 : (상동)
* 정보입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수출입업체의 이메일을 우선 기재해 전송 후 3일내 변경 신청

사업종류 : 해외거래처의 주된 사업영역을 기재하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제품으로 보아 ‘무역’ 또는 ‘제조’로 기재

취급품목 : 해외거래처의 주된 취급품목을 기재하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명’을 기재

신청자 : 수입하주 및 수출하주에 대한 내용을 기재(관세사가 아님)

신청세관 : 신청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소속된 본부세관을 기재하되 부득이 빨리 처리해야 할 경우 가까운 본부세관을 기재할 수 있음

국내 특수관계자 : 해외거래처가 국내에 투자한 업체가 있거나, 국내의 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업체인 경우 국내특수관계자 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해외거래처 무역책임자(담당자) 명단(1인이상) : 거래단계에서 알게된 해외거래처의 무역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은 필수적으로 기재
→ 알 수 없는 경우 송품장이나 계약서에서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그러한 정보도 없는 경우 수출입하주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을 우선 기재해 전송 후 3일내 변경 신청
□ 수출입신고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요령
ㅇ 기존에 사용하던 10자리의 해외거래처부호는 계속해 수출입신고서에 사용할 수 있으나, ‘08.12.9.까지 13자리의 체계로 재등록해 사용해야 함
-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해외거래처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부호(2)+업체부호(6)+일련번호(4)+체크디지트(1)의 신규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향후 무리없는 업무처리 가능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고시 개정시 업체부호(3)+‘***’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종전부호(업체부호 3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ㅇ 상기 기타업체(ZZZZZZZZ9999A)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해야 함
- 수입신고서는 2008.2.1부터 적용하고, 수출신고서는 2008.4.1부터 적용
- 계속적으로 기타업체(ZZ)로 기재하는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출입업체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오류점수를 상향해 부과할 예정임

□ 기타
ㅇ 업체명으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반드시 조회한 후 기재해야 함
(통관고유부호는 등록시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여부 체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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