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09:44

판례/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배상액

김현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J 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21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의 상환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단순 서류라고 치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증권상에 권한이 있다고 약속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신속을 요하는 운송에 있어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는 이유로 추후에 선하증권을 교부하기로 하고 단순히 인도지시서만의 지급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보통 선하증권은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있어 은행에 담보조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이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인이 인도 지시서만으로 화물을 실하주에게 인도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기에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안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수령 없이 물건을 교부한 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상반된 법원의 판단 논리에 대하여 평석해 보기로 한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액은 그 한도가 신용장 대금 지급에 따른 구상채권액의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P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P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E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P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P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화물이 E에게 인도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되, P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에 따른 채권과 선하증권상의 화채된 권리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이 구상채권액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등 참조),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평 석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다. 즉, 기재된 화물과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의 상환은 반드시 선하증권의 수령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은 실질적으로 수하인과 송하인 간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거래 은행에 신용을 기본으로 하여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것이며 여기에 담보 조로 제공되는 것이 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용장 개설로서 후일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담보인 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에 따른 채권과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권은 대법원이 밝히고 있다시피 엄연히 구분된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양자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취급하는 현행 법제에 맞지 않는다 사료된다. 또한 업무의 편의상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를 해당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로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요컨대 양자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결론이 현행 제도에 합치되는 타당한 판결이라 하겠다.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인정하다시피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숙지하고, 모쪼록 이를 굳이 신용장 개설에 따른 채권채무와 연관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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