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18:51
C&중공업 자금 지원안 또 부결
세차례나 채권단간 자금배분안 합의 못해
C&중공업 워크아웃 진행이 직접 대출한 대출채권자인 은행권과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행한 보증채권자인 보험사간 이견 차이 때문에 1개월째 떠넘기기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C&중공업 최대 채권금융사인 메리츠화재는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C&중공업측에 150억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메리츠화재는 이같은 방침을 우리은행에 전달했다.
지난 3일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은 긴급운영자금 150원, 시설자금 1천450억원, 이미 수주한 선박 38척분의 선수금환급보증 8억7500만달러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여부를 90%이상의 찬성으로 수용했었다.
이후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긴급자금 지원안 문제를 놓고 지난 9일과 19일에 이어 29일까지 세차례나 C&중공업 채권단간 긴급자금 지원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됐으나 주채권은행인 대출채권을 쥔 우리은행과 보증채권 의무를 떠안은 메리츠화재간 이견대립으로 끝내 합의를 연기하게 됐다.
C&중공업 채권단이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출채권이 있는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환급보증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간 자금지원 분담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 메리츠화재측은 보증채무를 갖고 있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채권단과 동일하게 분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양측은 상호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선산업은 선박을 건조할 때 발행하는 선수급환급보증(RG)이 전체 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C&중공업의 경우 주 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실재로 채권금액는 보증회사인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다.
C&중공업의 총 신용공여 금액은 55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대출채권은 878억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액의 16%에 불과하고, RG보증채권이 전체 4,015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1%인 610억원은 보증채무이행 청구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총 259억원(대출채권 212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4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금액중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페이퍼컴페니인 C&구조조정유한회사를 통해 C&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 실질적으로 C&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나 현재 기촉법에 해당되는 C&중공업에 대한 여신공여액은 전체적으로도4.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RG보증채권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전체 총채권의 과반수가 넘는 51.5%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 주 채권은행보다 월등히 채권금액이 많은 구조이다. 때문에 자금지원 논의등에 있어서 RG보증채권에 대하여 일반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지, RG보증채권을 별도로 성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중공업에 대하여 채권단의 자금배분 떠넘기로 거의 한달째 공방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긴급운영자금 필요성은 채권단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채권자와 RG보증 채권자가 한발씩 양보해 현실성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중공업이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에 대해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에서 40% 가량인 6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60%인 90억원 중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절반인 45억원 분담하고 기타 45억원은 기타 채권단에서 채권비율대로 분담하는 등 RG보증채권자와 대출채권자 사이에 한발씩 양보하고 기업을 조속 정상화시켜 차후에 채권회수를 빠른 시일내에 가능케 하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채권단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할 경우 정부기관이 나서서 조정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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