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17:57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 부과키로 결정

티센코 대통령 2월20일 관세 추가부과 법안에 공식 서명
우크라이나 티센코 대통령은 2월20일 우크라이나 경상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과하는 법안(the Law of Ukraine #923-V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 10일부터 발효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6개월을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한시적인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관세품목이었던 석탄, 와인, 자동차, 트럭 등이 추가인상 대상품목으로 지정됐고 과일, 견과류, 수산물, 설탕 등이 이번 수정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추가 조치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6개월 연장해 최장 12개월간 시행할 수 있어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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