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9 17:38

[ 복합운송주선업체 통관업 진출 반드시 성사돼야 ]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염원인 통관업무 취급이 올해안에 관련법규의 개정과
함께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업계 관계
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의 경우 일관운송을 통해 대하
주 서비스를 극대화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법 등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진입이
막혀있어 그간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설전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송분야 및 물류·유통시설분야 규제개혁의 과제로 「복
합운송주선업자 통관업 취급 허용」건을 제기, 지난 4일 19일 두차례에 걸
쳐 관계공무원과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이문제를 갖
고 논의했다.
규제개혁위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조건부 통관업 취급 허용 방향으로 가닥
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세청등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의 통관업 취급이 가능
케 될 공산이 커졌다.
복합운송주선업협회 김창묵 전무는 규제개혁위원회측이 관세사 고용의무 및
보증보험가입의무, 자본금, 기타 시설·장비보유 의무를 부과해 진입을 허
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요구조건이 관세사 고용,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완
화돼 복운업체들의 통관업 취급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현황을 보면 통관업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통관취급법인은 운송·보관·하역을 업
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운송주선업은
통관취급업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통관업은 국제간 화물유통과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용역
업종으로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는 관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대상 업체인 운송·보관·하역업체는 국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일관수송에 경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통관업 취급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복합운송업체로서의 발전
에 걸림돌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관세사 고용의무와 기타 시설장비 보유 의
무를 부과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를 개선할 움직임이어서 일단 규제개혁위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10월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이 규제사항을 개선할 계획
으로 몇차례 걸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복합운송주선
업자들에게 통관업 취급이 허용될 경우 업무상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전
환점이 될수도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쫄리고 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
하고 있으며 통관업만을 전담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독일도 1천5백여개으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하고 있다. 프랑스도 1천여개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
업하고 있다. 미국은 포워더도 통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통관업이 가능하고
1천7백여개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당지역 세관에 면허를 신청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포워더
누구나 통관업이 가능케 돼 있다. 무한경제시대에 있는 복합운송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통관업의 취급이 반드시 허용돼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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