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4 13:52

판례/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해의 산정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 2004.3.18.선고 2001다8257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S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T 주식회사
【주 문】 1.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


<4.18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 종전 대법원의 판례는 물건의 멸실의 경우와 부분훼손의 경우를 다른 법리로 취급하여 왔었다. 즉, 수리가 가능한 훼손의 경우에 관하여는,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는 반면, 멸실의 경우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시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관하여, 멸실의 경우와 수리가 가능한 훼손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 특히 완전 멸실시킨 경우가 수리 가능한 정도로 부분 훼손한 경우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이 더 적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피고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1999. 7. 11.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의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원고의 피상속인은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 11. 9. 어업을 재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조업 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원고의 피상속인이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76,273,64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박이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교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 할 것이어서,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한 것이다.

나. 판결의 요지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 종전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을 비롯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평 석
대상판결은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그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체물을 입수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역시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기존 판례의 불합리성, 즉 ① 멸실의 경우와 수리 가능한 훼손의 경우를 정당한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할 뿐 아니라, ② 완전 멸실시킨 경우가 수리 가능한 정도로 부분 훼손한 경우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이 더 적다는 문제점을 시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기간 중의 수익 상실 부분을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어찌하여 달라져야 하는지 그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주) 장상균, 전게논문 62면, 김성태, 전게논문 114-115면, 박동진, 전게논문 주3 참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필자는 그동안 전적으로 찬성하여 왔고 그리하여 위 판례 변경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통상의 손해로서 휴업손해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라. 통상의 손해로서 휴업손해 문제
대상판결에서는 선박이 멸실된 경우 그 선박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수익)이 휴업손해이고 증명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선박이 멸실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휴업손해가 아니라 다른 선박을 조달하기 까지 기간 중 선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손해(사용이익의 상실)라고 보아 “대선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고 휴업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배를 침몰시켰을 경우에 피해자가 새로운 선박을 조달하는 기간 동안 대체선박을 빌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견해에서도 계약책임에서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배상인 것과 달리 불법행위에서는 손해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대선료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 다른 선박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즉, 휴업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통상의 손해의 범위는 대선료 상당액이 아니라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되며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위 변경판례도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휴업손해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휴업손해가 어느 정도로 입었는지는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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