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6 11:14

논단/보증도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최근 대법원 판결(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을 중심으로




1. 보증도와 운송인의 책임

(1) 보증도의 관행

선하증권은 전통적으로 물품수령증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및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선하증권은 특히 화물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지난 수백년간에 걸쳐 해운관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국제무역거래 및 결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때문에 선하증권소지인은 선주에게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 양도가능한 유통성이 부여되어 화환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무역대금의 결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속선(Fast Ships), 고속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하증권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위 선하증권의 위기(Bill of Lading Crisis : B/L Crisis)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은 선하증권에 의한 화물인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운송인이 선하증권대신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소위 보증도의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보증장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소위 가도)하거나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증도는 선하증권의 제시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됨으로써 운송인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며, 가도 또는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용될 수 없고 어느 방법이든 이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문제가 야기된다.

(2) 보증도에 대한 운송인 등의 책임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만 교부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보증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확립된 상관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상운송인 등이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에 의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화물인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1.21.선고 91다14994판결, 1992.2.14.선고 91다4249판결 등 다수). 따라서, 운송인이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보증도와 보증인의 책임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은행은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증서의 문언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증도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서의 약정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도 보증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선하증권을 회수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를 이유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증서의 문언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보증도에 있어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본다.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소개

(1)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 선하증권원본과 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이 선하증권원본소지자인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이를 배상한 후 화물선취보증장에 기하여 은행에 보증금 청구를 한 사안으로, 1심법원은 은행이 보증서의 취지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인이 화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심판결을 번복하고 보증장상에 기재된 상업송장금액에 한하여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인데, 대법원은 다시 은행이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2)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12 선고 2004가단150249판결)의 요지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의 책임이 신용장 대금 및 상업송장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3.8 선고 2005나64677판결)의 요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귀하가 부담하게 된 법적 책임, 손해 또는 비용에 관하여 귀하의 피용인 및 귀하의 대리상에게 면책을 보증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 은행은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운임, 손해 또는 비용에 관하여 귀하의 피용인 및 귀하의 대리상에게 면책을 보증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 은행은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운임, 체선료,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하증권 원본을 취득하는 즉시 귀하에게 제출할 것이며, 이 때 우리의 책임은 끝나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란에는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태일무역 주식회사는 미화 12,500달러가 기재된 상업송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업송장 가액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판결(2009.5.28 선고 2007다24008 판결)의 요지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의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등에 관하여 면책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의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는 점,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3.10.8 선고 92다12674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113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에게 제시된 상업송장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차 이 사건 화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미화 12,5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자 상업송장 사본, 선하증권 사본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미화 12,5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미화 12,500달러로 기재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화물을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인도함에 있어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가액인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됨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본 조치는 보증도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어

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상업송장가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화물선취보증장을 믿고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도의 관행 자체가 수정,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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