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2 16:45
[ 과속선 단속·항만별 운항 최고속도제 도입 ]
해양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스피드건 등을 이용한 과속선박 단속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
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개항(내·외국적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28개 무
역항) 질서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각항만별로 선박운항
최고 속도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항만내 선박운항 최고속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경의 단속도
실시된다.
항만내 선박항행 최고속도제 도입은 케속선이나 해군 고속정 등과 같은 선
박이 좁은 항만에서 과속으로 운항, 주변 소형선박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항만내 최고속도 지정은 그동안 일부 지방해
양수산청이 항만시설운영세칙을 통해 지정, 우녕해 왔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해경은 각계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항만별 최고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과속차량 단속 때처럼 스피드건을 이용해 해상에서 직접단속하는 방
법과 항만 관제실과 경비정 레이더를 이용해 단속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다.
단속된 선박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많은 선
박이 몰려 있는 항만내에서 고속항행을 일삼는 얌체족들 때문에 그간 골머
리를 앓고 있었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과속선박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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