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11:45
우리나라, 亞해적퇴치협정 부의장국 피선
해적피해방지대책 주도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이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국토해양부은 지난 1~3일 2박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며 2013년 3월까지 2년간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아세안 8개국 및 한·중·일 등 17개국 체약국 정부대표와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 관련 협력기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관리이사회에선 아시아 역내 취약해역에 대한 체약국간 해적방지 협력 증진과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국제협력 증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5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IMO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해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촉구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IMO의 해적위험해역 모니터링, 해적정보 제공 및 해적경고 발령, 피해 발생시 연합해군 및 해적피해(선원, 선박, 화물) 당사국과의 24시간 공조체계 유지 등이다. 국토부는 또 ReCAAP 체약국 지지를 요청하는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관련 관계국간 협의를 주도했다.
국토부는 ReCAAP 관리이사회의 부의장국 업무 수행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박의 주요 이용항로인 아시아 해역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체약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ReCAAP 차원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ReCAAP 정보공유센터(싱가포르 소재)에 과장급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매년 1억원의 기술협력기금을 동 센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제4차 ReCAAP 고위급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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