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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1:25

2013년부터 화물 절반 직접운송해야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마련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마련

●●●화물운송업체들은 2013년부터 운송계약 화물의 50%를 직접운송 해야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50%로 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 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운송 으로 기존 운송사 지입차주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 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운송과 주선 을 겸한 업체의 경우 직접운송의무비율은 30%다. 또한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 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실적신고제)하고, 최소한의 화물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 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정한다. 
지입계약서 상의 의무적 포함사 항인 차량 소유자, 계약기간 등을 법제화하고 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해 시·도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 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취득과 공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 간 제한 없이 허용한다.
국토부 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을 위해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 및 신청절차를 정하고 휴게소를 운 영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규정한다. 이밖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 자도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되며, 일반운송사 소송 1.5t이하의 차량도 집 주변의 주택가나 공용주차장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화물사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오는 12월16일부터 시행되며 ‘실적신고제’ 등은 2013년 1월1 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운송업체 위조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간 건전한 위·수탁 관계가 이뤄질 것 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활성화…공감대, 협력, 지속성 중요
대한상의 ‘SCM CEO 리포 트’를 발간

●●●공감대, 협력, 지속성.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이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경쟁이 심화되 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 공동물류체계의 효과 및 구축방안과 추진과제 등을 정리한 ‘SCM CEO 리포트’를 발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무료로 배포 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공동물류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 단, 보관설비, 정보시스템 등의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것’ 을 말한다.
보고서는 우선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이유로 민간부문의 낮은 의식수준과 참여의지, 공동물류 추진업체 간 합의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성공전략으로는 공동물류 참여업체 간 합의 및 공감대 조성, 유기적 협력, 신뢰 기반 의 사업 지속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유통기업 당사자 외에도 참여기업 간 이해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 제 및 자금지원 방안과 규제완화 사항, 기타 보급사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 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유통기업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류부문의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 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중소유통기업의 공동물류에 대한 인식전환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택배시장 갈수록 커진다
개인당 한 달 평균 7.3박스 거래

●●●전자상거래 확산과 인터넷 쇼핑의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개인 택 배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 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실 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1인당 택배를 주고받는 횟수가 한 달 평균 7.3박스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석명절 같이 택배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평균 11.7박스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택배이용이 일상화된 이유 에 대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67.6%), ‘업무 서류 및 물품 배송’(20.0%), ‘지인 및 가족 물품 배송’(9.5%)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2000년 이후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택배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면서 “택배업체 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만 이 과정에서 택배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배송·수거 지연, 물품 상태 불 량, 오배송 등의 서비스 수준 저하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곧 소비자 불만요소로 이어 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18%는 택배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 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물품 파손·부패’(44.8%), ‘배송지 연’(27.6%), ‘분실·오배송’(26.6%)이 순서대로 집계됐다.
향후 택배서비스 수 준 향상을 위한 중요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은 ‘배송속도 및 정확도’(49.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배송상태’(13.1%), ‘수·배송 택배기사의 친절도’(11.9%), ‘파손·분실 발생 시 처리태도’(9.9%) 등을 차례로 꼽아 가격보다는 신속한 배송 과 친절함 등 서비스적 요인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만족한다’(95.9%)고 답했으며 불만 족스럽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택배 수신의 경우 ‘빠른 배 송’(48.1%)과 ‘배송 추적서비스’(27.2%)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고 ‘배송상태 양 호’(14.9%), ‘배송기사의 친절함’(7.7%), ‘문제발생 시 신속처리’(2.1%)가 뒤 를 이었다.
발송의 경우 ‘물품 수거 시간 준수’(39.2%), ‘휴일·당일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12.7%), ‘저렴한 가격’(12.5%) 등을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 김무 영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택배업은 매년 20%내외의 고성장을 이루는 등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택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탈피하는 대신 서비스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이달 5일 개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9월5일부터 16일까지 2주일간 2011 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 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신청 서와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 성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진 다. 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 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인증 심사는 2008년 8월7일 개정 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 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증센터는 인증 기업을 대상 으로 한 하반기 정기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다. 접수 후 10~11월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현장실사는 1주일 전 기업별로 별도 통보 후 시행된다. 대상기업은 2006년 1차 인증한 ▲천일정기화물 자동차(천일정기화물자동차 씨엠에프), 2007년 인증한 ▲글로비스 ▲범한판토스(범한 판토스 금강물류) ▲포맥스(포스텍 맥스피드) ▲에버웨이즈(한익스프레스 극동티엘에 스 선진해운항공 해우지엘에스) ▲톱솔루션(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한국통운 광진티 엘에스) ▲시노코(장금상선 평택컨테이너터미날) ▲SSDA로지스틱스(삼일, 삼익물류 덕평물류 어시스트코리아), 2009년 인증한 ▲은산로직스(은산해운항공 은산컨테이너 터미널) 등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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