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운이 7년5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통운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한통운 인수대금 4조1040억원 납부를 모두 이행 했고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원을 모두 현금변 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5조1181억원, 부채 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인수한 금호아시아나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향후 정리회사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2000년 11월3일 동아건설산업의 채무보증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신 청했으며 이듬해인 2001년 6월12일 회사정리계획을 인가받았다.<이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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