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는 8일 본관 중강당에서 기업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물류표준화를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의 개요 ▲물류표 준설비 인증ㆍ성능검사절차 ▲물류표준설비ㆍ시스템 이행사례 ▲기업물류표준화를 위 한 인증제도 개선방향등에 대한 지정발표와 서경대학교 김국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 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물류설비의 인증에 따른 용 어의 정의면에서 기존의 ‘물류설비인증업무(대행)기관’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 로 내용상의 용어를 정리했는데, 이는기존의 국가에서 시행하던 인증을 전문화된 민 영기관으로 이양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물류표준설비공급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을, 물류표준설비사 용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분해 신청대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으며, 물류표준설비인증(LS)은 설비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물류경영시스템 인증(LMS)은 현행과 같이 물류사업장을 인증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증기관이 민영화됨에 따라 기업체의 입장에 서 행정적인 부분은 더욱 간편하게 바뀌고, 들어가는 비용은 줄여주는 방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물류표준과 관계자는 ‘물류설비인증제도의 개선안’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7월 중순경 다시한번 고시할 것이라고 전했다.<배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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