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령 개정으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던 과적차량 처벌 규정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로 전환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
과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대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
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
정했다.
또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
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
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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