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평가 결과 13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증 평가제도는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올해엔 지난해의 용존영양염류 5종(질산질소, 아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외에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등 3개 항목이 늘어난 총 8개 항목을 기준으로 2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5개월 동안 숙련도 및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기관을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숙련도 평가는 농도가 정확한 표준물질을 각 기관에 배포해 기관별 측정결과가 적정범위에 도달하는지를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했다. 적정범위 기준은 표준물질 측정·분석값의 상대오차율이 ±30퍼센트 이하이다.
현장평가는 관련 전문가 2인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 환경, 시료 및 시약관리, 측정·분석업무 수행 능력, 장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평가분야, 항목의 확대 추진과 함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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