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자금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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