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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 장선재)는 228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권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법인인 시도상선에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회장이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홍콩의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모두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역외 탈세 범죄를 저질러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겨 줬고 포탈 세액이 커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STX조선해양 등 조선사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854억원을 횡령하고, 손해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으며 6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회장은 대형 선박을 160척 이상 보유해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선박왕'으로 불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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