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항 예선업체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예선업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40일에 걸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건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최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지 출장 조사와 법률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담합 의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후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한다. < 포항=박정팔 통신원 jppark@pohangagen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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