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부산항만청은 지난 5일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관련 보도’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투입할 사업비 2조388억원은 부동산 현물출자 비용,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비용 등의 매립지 조성과 관계없는 비용(부동산 현물출자 3894억원, 국제여객터미널 2039억원, 재정 2440억원 등)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현재까지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2008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시 명시한 2807억원(부산항만공사 1807억원, 재정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단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가세, 건설이자 등은 별도다.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2조3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를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취득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현행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국가에서 취득한다”고 보도된 내용이다.
부산항만청은 “2008년 10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매립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를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도록 정부에서 승인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법률사항을 위배해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만청은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시 법률에 위배해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며,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정확한 재무분석(2013년 11월중)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부재정지원 투입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