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17:37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간소화 된다

국토부ㆍ도공ㆍ민자법인 양해각서 체결, 2016년 상용화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설되어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계속 커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년 5월 정부 3.0 과제로 선정,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행료납부편리(One tolling)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 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 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 적용 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 통행료는 1회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 중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으로 2016년과 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타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민자법인과 도공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제고 편익(영업소 미설치, 통행권 미발행 등)으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 원에 달하며,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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