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재무성이 올해 3월 10일부터 운용 개시하는 출항전 보고 제도(AFR, 일본판 24시간 룰 〈 JP24〉)가 혼란없이 실시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A. 이 룰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국제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본선이 해외 항만을 출항하기 24시간 전에 적하 목록 정보(매니페스트)를 NACCS(수출입 항만 정보 처리 시스템)를 통해 세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미 선사는 2007년 2월부터 본선이 일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에 마스터 BL(선하 증권)정보를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보고 타이밍을 출항 24시간 전으로 앞당김 ▲보고 의무자에게 NVOCC(하우스 BL 정보)가 추가된다는 2가지가 크게 달라진다.
Q. 타이밍을 앞당기고, NVO가 추가되면서 보고나 접속 방법도 바뀌었나?
A.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항 전 24시간>은 일본 사업자가 선박 대리점 업무의 일환으로서 보고했다. 앞으로의 "출항 전 24시간"은 해외 사업자가 보고한다.
보고하기 위한 NACCS 접속 방법은 ▲자사 시스템을 게이트 웨이 접속 ▲서비스 프로바이더(SP)를 통해 접속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S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EDI(전자 데이터 교환)접속 ▲웹 엔트리(인터넷 접속으로 그때마다 송신) ▲입력 대행의 3가지가 일반적이다. 모두 보고 의무자인 해외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SP와 계약할 필요가 있다.
Q. 구체적인 문제는?
A. 해외 사업자는 일본 세관 제도 및 원활한 신고에 익숙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NVO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미국뿐이며, EU(유럽 연합)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중견 포워더는 "자사 현지 법인은 본사 주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리점에는 NACCS센터의 URL을 보내는 등으로 제도의 개요를 알려, SP와의 계약 등 준비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은 알았다고 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SP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 어떤 미국계 SP는 현재 상태에 대해, ”본계약, 셋업을 거치지 않으면 습숙 훈련을 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은 매우 적다"라고 말하며 ”2월 들어,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 자사의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 SP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막바지 접속 요청이 집중된다고 상정했다. 이달부터 대표가 일본에 상주하여 의뢰에 즉시 회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수탁 획득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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