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도와의 해운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은 현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 정부는 9년 가량 끌어온 한국과 인도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지난달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최종 타결짓고 협정에 가서명 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선사들이 인도간 수출입화물 운송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인도 선사에게 BBC(나용선)로 임대한 선박의 나용선 소득 등 2가지 소득에 대한 인도 내 세금이 100% 면제된다.
현재 한·인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상 '해운협정 발효 시 50% 감면, 해운협정 발효 전 10%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1986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해운협정 미체결로 현재까지 10%만 감면돼 왔다. 향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되면 100% 감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협정에서는 양국선사가 상대국선사에 BBC로 대선한 나용선료도 적용키로 함으로써 국적선사가 인도선사에게 나용선 임대로 발생한 소득도 추가로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인 2015년 1월1일(한국)과 4월1일(인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이란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협정을 말한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출신국가(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A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A국가가 되고 거주지국은 우리나라가 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지 국가의 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내고 본국에 송금해 자국법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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