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밸러스트수(선박평형수)관리 조약의 비준에 관련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조약 비준 승인은 이미 중의원과 참의원으로부터 얻었으며, 사무적 절차를 거쳐 일본도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약은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체결, 총 상선 선복량이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35%이상이 된 날의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비준국 수는 이미 조약 발효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비준국의 총 상선 선복량은 6월에 30.38%로 미달됐다.
일본의 상선 선복량은 약 1.7%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비준했을 때에도 단독으로 발효 라인을 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1%대 선복량을 가지고 비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여러 국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발효 요건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을 둘러싸고, 발효가 당초의 상정보다 늦춰지면서 조약 발효 직후와 2년반 후를 목표로 기존선의 탑재 공사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약 발효로 해당 선박이 보유하는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증서)의 유효 기간 만료에 대응하기 위한 갱신 검사까지 장치 탑재가 유예되는 제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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