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3 17:06

판례/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침몰과 보험금 지급의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3일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6.23자에 이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3일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원    고】 A보험 주식회사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해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6.23자에 이어>

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하나의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수개의 법률행위 등에 대해는 각기 다른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에 관해 준거법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 관해는 그와 다른 별개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이 당연히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로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해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10년 8월26일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계약 교섭 경위, 외국법의 계약 성립규정 등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의 정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나 태도를 가졌는지 여부, 계약 체결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계약 내용 편입에 관해 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준거법조항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계약이 체결된 보험의 해석과 효력 등에 관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계약의 성립에 관해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준거법 조항이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교부시기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후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을 전후해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등의 서면을 주고 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이행이 필요함을 전제로 그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해만 다툴뿐, 약관규제법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해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여부에 관해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년 4월14일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년 12월11일 선고 2001다3325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영국법상 워런티(warranty)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워런티(실무상 혹은 강학상 ‘담보특약’ 내지 ‘보장조건’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를 확약적 워런티(promissory warranty),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워런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워런티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돼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같은 조 제2항),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해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96년 10월11일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워런티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대법원 1998년 5월15일 선고 96다27773 판결 등 참조), 이는 워런티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매우 엄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해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선급, 한리해상손해사정 또는 한국해사감정의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피예인선박의 예인이 실시되기 전 예인에 부합되는 예인선, 피예인선, 예인방법 등의 적격 여부에 관한 안전도 검사를 한국선급, 한리해상손해사정 또는 한국해사감정 검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 제8호증의266, 267 내지 271, 27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년 전인 2011년 6월29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선박보험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② 당시 피고는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에 체크하고,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 상품설명서를 교부했고, 당시 피고는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에 체크했으며,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조건·보험가액·요율·보험료 등을 1년 전 체결한 보험계약과 비교·검토하고, 담당·이사·사장ㆍ회장의 단계를 거쳐 내부결제를 받은 사실, ⑤ 피고는 2005년 7월경과 2011년 7월경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한리해상손해사정으로부터 현상검사를 받은 사실, ⑥ 피고가 2005년 8월10일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요율 견적서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278, 을 제3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선박보험 담당직원인 최태민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여가 지난 2012년 10월26일에서야 원고의 대리점 관계자 박소연에게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되므로 계약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박과 유사한 ○○ 8001호 등 수척의 선박에 관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2011년도에 현상검사만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는 현상검사나 예인검사를 모두 받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한 연간보험료가 적게는 72,612,000원에서 많게는 148,947,000원까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박보험 담당직원인 최태민조차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상검사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 자동적으로 소급해 원고가 일체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리점 관계자들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이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1년 전에 체결한 종전 보험계약의 갱신 정도로 이해해 새로인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③ 현상검사나 예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비롯한 수척의 선박에 관해 거액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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