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만청이 항만에 장기 보관중인 컨테이너 화물의 보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필리핀항만청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5일의 컨테이너 화물 보관료는 현행을 유지하되 6~10일·11~15일 구간으로 차등적용한 보관료 인상폭은 844.4%~938.9%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도착 후 15일안에 통관접수를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항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마닐라 북항은 4만9003TEU, 남항은 1만174TEU의 컨테이너 화물이 장기 보관 중이다. 따라서 필리핀항만청은 마닐라 항만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을 장기 보관화물로 보고 입법 예고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고료 인상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청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폭적인 인상안은 화물 면세절차 간소화 및 마닐라 트럭 운송시간 제한으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필리핀 국가 경쟁력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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