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중항로를 취항 중인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을 넘긴 선박은 6개월마다 양국 선급이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노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현재 선령 20년을 넘긴 한중 여객선은 매년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선령 25년 이상 여객선은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중카페리선 중 선령 25년을 넘긴 선박은 5척 정도로 파악된다.
양국 선급은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리훙인(李宏印)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선 한중 컨테이너과 카페리항로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별 단계별 퇴출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전담할 전문업체를 한중 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에 대해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해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컨테이너항로 운영에 대해선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과 선복량 증편을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초 한진해운의 철수로 운항을 중단한 경인항과 중국 칭다오항 간 컨테이너항로의 경우 민간협의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선박 투입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제20차 회담에서 한중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 분야의 범위는 해운기업 설립, 한중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관리 업무로 구체화했다.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 및 국제물류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사업은 이번 해운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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