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선박 개조를 금지하고 선박검사를 소홀히 하면 해당 검사원을 처벌하는 법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손질해 객실 증축과 같이 주요 설비의 개조에도 선박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선박의 개조에 따른 허가시 복원성 충족기준을 정해 엄격히 관리 하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용 물건을 정비·제조, 선박검사를 한 검사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화물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객실 증축과 선박검사원의 부실한 검사, 그리고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무사안일주의와 부정부패가 결합된 재앙”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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