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를 오가는 컨테이너화물에 부과되던 통화할증료(CAF)가 폐지된다.
한일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는 20피트 컨테이너(TEU) 당 20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 당 40달러를 부과해왔던 CAF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KNFC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화주측에 전달했다.
KNFC는 1~5월, 7~11월 5개월간의 미국 달러화 기준 엔화 및 원화 흐름을 반영해 CAF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균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낮으면 그 폭 만큼을 계상해 CAF를 도입하게 된다.
선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5개월 환율을 토대로 7월부터 6개월간 CAF를 도입해 운임에 포함시켜 왔다.
KNFC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환율 흐름을 분석했을 때 기준환율 대비 원-달러 평균 환율은 크게 상승해 큰 폭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기준 환율을 밑돌아 CAF 도입 요인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올해 상반기 CAF 폭은 0달러를 결정하게 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KNFC는 올해 1~5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반기 CAF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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